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9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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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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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