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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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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