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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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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