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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9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ㆍ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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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