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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3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양부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