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