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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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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