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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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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