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3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2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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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