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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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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