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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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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