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입체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인 이른바 메타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조작하여 다른 이용자의 가상인물을 성추행 또는 스토킹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스토킹 등을 하는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