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를 권고하기도 함.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어느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