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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와 지난 7월 스포츠 선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이 지목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등 망자(亡者)를 상대로 한 악성댓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피살 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니 애비는 월북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등 허위사실 및 비방성 악성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우려됨. 익명을 내세운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성댓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최근에도 악성댓글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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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