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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태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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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