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15년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군의 포탄발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황강댐의 기습적인 무단방류로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북한의 도발행위 및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