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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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이용과 개발,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광자원의 개발, 도로·공항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망인 철도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된 시설 등이 발전계획 수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또한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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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