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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6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해 가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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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