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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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에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통시장 역시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비해 풍수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의3, 제65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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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