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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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의 급성장,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프마켓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한 참여시장이 주목받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참여시장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주민 간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가 및 예술가 등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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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