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ㆍ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