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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그러나 진단ㆍ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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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