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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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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