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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6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모바일신분증 위변조 및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 2)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2). 3)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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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