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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5). 나. 검사는 교제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검사가 교제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전자장치 부착 집행과 부착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분을 규정함(안 제31조의6). 마.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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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