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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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른 피부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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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