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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령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등의 법정 준수사항의 미비가 존재하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에서야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청구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준수사항의 사유에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서의 접근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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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