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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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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