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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1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부동산 직거래 등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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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