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준석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개혁신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이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