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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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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