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9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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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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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