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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8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판매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마땅히 정산받아야 할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익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는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한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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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