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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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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