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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새로운미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40일과 6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거래정산금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거래정산금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미비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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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