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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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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