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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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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