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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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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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