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금액형 온라인 상품권인 ‘머지포인트’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거쳐 규제대상이 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자 판매사가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휴업종을 1개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였는데, 이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임. 결국, 대규모 환불요구에 응하던 판매사는 자금이 부족해져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판매사의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e-commerce) 업체들은 자신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아울러,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기 이전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던 판매형태에서 비롯된 용어이므로, 이를 현재 거래현실에 맞게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유의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