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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일으키는 등 SNS 기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를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를 기반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거래조건의 제공 및 청약철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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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