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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접근매체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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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