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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7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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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