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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8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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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