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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경ㆍ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직권을 행사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등기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망으로 인한 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해주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5조의2 신설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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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