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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소득 불균형을 유발했음.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로서 역대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전라북도는 인구·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차별 등 삼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 실제 2022년 현재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 위기 지역임.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임. 이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이에 전라북도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전북새만금자치도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새만금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전북새만금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 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24조). 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가 입주기업 등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카.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타.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파.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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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