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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2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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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