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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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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