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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4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규모가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에서 2024년 9월 기준 112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함.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37.1%에서 2023년에는 47.9%를 넘어선 상황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높은 비중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활용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AI 도입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 규모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망에 지속적으로 무임승차할 경우 결국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임. 대형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국내에서 법 제도 도입을 통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에 관하여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ICT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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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