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5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최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