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부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