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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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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